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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적 표현 때문, 게임위 '요리차원'에 청불 판정
 
2018년 05월 16일 () 조회수 : 448
요리차원
▲ '요리차원' 대표이미지 (사진제공: 플레로게임즈)

지난 4월 30일 출시된 플레로게임즈 ‘요리차원’이 예상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다. 당초 15세 이용가로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비스 중이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선정성을 이유로 삼아 게임 연령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조정한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6일, ‘요리차원’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결정했다. 등급결정사유는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이다. 게임 내 등장하는 캐릭터 다수에 선정적인 노출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플레이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요리차원' 심의 결과 (자료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바일게임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데스티니 차일드’는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 콘텐츠를 다르게 출시했고, ‘리니지M’ 역시 12세와 18세로 나뉘어 서비스 중이다. 여기에 구글 플레이 역시 15세에서 청소년이용불가가 되면, 청소년 이용자는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한 환불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요리차원'에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다. 지금 콘텐츠를 유지한 채 청소년이용불가로 서비스하느냐, 아니면 문제된 부분을 수정해 15세 이용가를 유지하느냐다. 그렇다면 ‘요리차원’을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플레로게임즈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 플레로게임즈는 게임메카를 통해 “방금 전에 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청소년이용불가 사유를 확인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인 후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수정하여 등급 재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요리차원’은 중국 자오루가 개발한 모바일 RPG로, 음식에서 태어난 ‘식령(캐릭터)’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정크푸드나 음식물쓰레기에서 태어난 ‘흑화식령’을 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떡볶이, 유과 등 실존하는 음식에서 디자인을 딴 미소녀 캐릭터를 특징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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