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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동성] 드래곤소드 법정다툼, 1라운드는 웹젠 패
 
2026년 07월 24일 () 조회수 : 1


지난 23일, 웹젠이 하운드13을 상대로 제기한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 출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스팀에 안착했습니다. 양사의 법적 공방전 1라운드에서 웹젠이 턱에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맞고 쓰러진 셈이죠. 판정패를 맞이한 웹젠 입장에서는 향후 준비 중인 본안 소송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기각의 결정적 계기로 웹젠이 계약상 의무를 먼저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속된 기한 내에 MG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 거부 의사까지 명확히 밝힌 이상 하운드13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웹젠이 주장한 번역물 무단 사용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스팀 출시 역시 웹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향후 펼쳐질 본안 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상황만 보면 웹젠에 불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웹젠은 ‘드래곤소드’ 서비스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지출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저 환불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웹젠은 서버 유지비와 관리 비용 등 고정 손실을 감내하며 서버를 닫지 않고 있죠. 재정적 부담을 안고서도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은, 법정 싸움에서 퍼블리셔로서의 권리와 명분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탐색전이자 기선제압 단계였던 법정공방 1라운드는 하운드13의 KO승으로 끝났지만, 아직 본 소송이라는 2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는 더 많은 증거 제출과 공방이 오가겠지만, 판이 뒤집힐 정도로 거대한 열쇠가 존재하는지 역시 미지수입니다. 과연 다음 라운드가 이어질 지, 아니면 이대로 끝날 지에 대해서는 양사의 향후 행보를 주목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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