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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토어 패싱 유도한 구글, 법원 "위법한 행동" 판결
 
2026년 09월 08일 () 조회수 : 23
▲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 게임메카 촬영)

법원은 구글이 게임사에 혜택을 제공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도록 유도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421억 원의 과징금은 재산정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지난 3일 구글 LLC,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23년에 구글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글플레이 피처링, 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한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다. 구글 측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글의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앱마켓 내 구글의 영향력, 게임사가 노출도를 높이는 피처링을 중요시한 점, 구글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게임사가 구글플레이를 우대하도록 했다고 보았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과율(2.3%)은 적정하지만, 적용한 기간과 범위가 과하게 넓다고 봤다. 법원은 직접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에, 추후 공정위가 판결 내용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다시 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원스토어 관계자는 "시장에서 원스토어를 배제한 구글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과징금 부과와 재산정은 관계 당국이 판결 취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라며 "원스토어는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성을 근거로 민사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구글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과 제재가 뒤따르고, 이를 계기로 국내 앱마켓 시장에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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